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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살다보니

교통사고 후 알게 된 주별 자동차보험과 치료비 지급

by yewon/예원 2020. 8. 27.

2018년 11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내린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눈길에서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했다.

언덕길에서 충돌을 피해려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핸들을 틀었는데 미끄러져 나무에 부딪히고 차가 멈춰 섰다.

어깨를 많이 다쳐서 올해 5월까지 1년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치료를 받다가 보니 내가 잘 알지 못했던 보험과 보험으로 치료비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주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선 내가 살고 있는 뉴저지주의 경우

뉴저지의 개인 상해의 경우 치료비의 최대한도는 25만 불이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었다면, 그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책임한도가 없는 하루 1불 보험이라는 The Special Automobile Insurance Policy (SAIP)에 가입한 노인분들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주에서 관련한 법을 수정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뉴저지에서는 의사들이 각각의 치료에 대해 보험회사의 허가를 미리 받은 후에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가 미지급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한다.

만약 보험회사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 환자에게 직접 결제를 요구하거나 다 낫지 않더라도 의사가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보통 기간이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3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보면 될 듯)

추가적 치료를 원하는 경우 개인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3개월까지는 개인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통증이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을 수 있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뉴저지와 다리 하나 사이로 바로 연결된 뉴욕주의 경우

뉴욕에서 사고가 나면 치료비의 최대한도는 5만 불이라고 한다. 

뉴욕에서는 무조건 교통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가 가입된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 

치료가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뉴욕에서는 의사들이 보험회사의 허가를 미리 받지 않고 치료를 우선 제공한 다음에 보험 회사에게 치료비 지급을 요청한다. 그렇게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특정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면그 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뉴욕에서는 치료비를 보험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의사는 환자에게 보험회사 미지급 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즉 사고 후 치료받은 환자가 미지급 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뉴저지 뉴욕
보험사 치료비 최대한도 25만불 5만불
치료비 지급 피해자 개인이나 그 가정의 보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 보험
보험사 허가여부 치료 전 보험회사의 사전 허가필요 보험회사 허가 없이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치료서비스를 미리 제공 후 보험사에 청구 : 그 판단에 따라 미지급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지급금 정구

 

한국의 경우는 교통사고가 나면 정형외과를 통해 치료를 받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한의원을 방문하게 되지만 미국에서는 통증병원(물리치료, 목/허리 전문의), 정형외과, 한의원,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전문병원) 등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찾아다녀야 하고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검사를 위해 한의원, 통증병원, 카이로프랙틱, 물리치료사를 각각 만나서 IME(Independent Medical Examlnation)를 받아야 해서 각 병원을 찾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보통 눈이 내리는 날은 미리 관리 기관에서 염화칼슘을 뿌려서 눈이 내리면 쌓이지 않고 바로 녹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예고없는 폭설로 곳곳에서 사고가 일어났었다. 눈길에 미끄러진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어깨 근육이 찢어기고 2년가까이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또 각 병원들에 지급된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합하여 수 만불이 넘어간다. (엑스레이와 MRI 비용만으로 3만불이 넘었으니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운전을 멈추고 어디든 실내에 들어가 눈이 그치고, 눈길이 치워지기를 기다린다는 지인이 있었는데 나도 눈이 오면 되도록 운전대를 잡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회복되겠지만 사고 당시의 무서운 기억은 오래 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