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에살다보니

영주권 신청 중 지문이 찍히지 않을 때

by yewon/예원 2020. 7. 21.

2020년 가을이 되면 10년 영주권을 받게 된 지 5년이 된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나는 남편이 학업중에 결혼을 하게 되어 K3 비자를 신청하던 중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비자 신청이 중단된 상태에서 2년이 지나고 미국으로 와서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

혼인기간이 이미 3년이 지나서 임시 영주권 대신 거주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

뉴욕에서 케이스를 진행하였고, 보통 8~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 기간이 나의 경우는 11개월이 조금 안되게 걸렸다.

 

기간이 길어졌던 이유는 바로 지문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서이다.

이민국 지문을 찍는 기계적 결함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예전 서울 경찰박물관 체험하러 갔을 때 주부습진이 있는 경우 지문이 잘 찍히지 않는다고 관계자분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지문을 다시 찍으러 오라는 레터를 받고 방문하였는데 10번 정도 더 시도를 해보고는 담당자의 엄청난 짜증 난 모습을 경험하고는 허탈하게 돌아왔다.

분명히 제대로 찍히지 않았는데 그냥 가라고 해서 너무나 당황을 했었다.

 

내 케이스를 부탁드린 변호사분께 연락을 드리니 방법이 따로 있을 거라고 따로 연락이 오거나 인터뷰 시에 어떤 오더가 있을 거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냥 기다려 보면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시민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영주권을 진행할 때는 보통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지 않고 혼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K3 비자를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어서 문제가 될 경우에 대비하여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음,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즈음에 신청했던 K3 비자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다.)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니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

 

그 후 노동허가서가 나오고 인터뷰까지 시간이 조금씩 더 걸렸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진행이 되다가 인터뷰 날짜가 잡히고, 인터뷰를 마친 후에 바로 승인이 되지 않고 지문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Certificate of Good Conduct(cerficate of conduct)를 떼어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주었다. (비용은 50불) 제출기한은 1달의 여유를 주었고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경찰서에서 지문을 찍어 신청을 하니 2주 후에 받을 수 있다고 2주 후에 찾아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던 이민국 오피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을 하니 1달 정도 후에 영주권이 우편으로 배달되었다.

 

지나고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는데도 그 신청기간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엄청나게 마음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난다.

 

 

 

아래부분에 기본 신상정보가 있고, 양손 지문이 찍혀져 프린트되어 있다.

 

 

 

* 요약

지문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도 케이스는 계속 진행되고 추후 Certificate of Good Conduct(cerficate of conduct)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따로 범죄기록이 있는지와 지문이 찍혀있는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영주권 진행을 도와주셨던 변호사는 뉴욕/뉴저지에서 활동하시는 천일웅 변호사님

영주권 받은 후에도 개인적으로 이민서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메일을 통해 물어보고 했는데 그때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음

전화 : 516-466-5515,  (201) 346-0301

이메일: chonwilliam@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