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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살다보니

영주권자가 배심원 소환을 받으면...

by yewon/예원 2020. 7. 19.

2019년 10월경 주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소환장을 받았다.

 

시민권자 아닌 경우는 배심원이 될 수 없으므로 연락을 통해 자격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배심원 선정은 다양한 소스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DMV, 노동국, 소셜 시큐리티, 선거 관리국,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의 기록 등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직장에서 W2를 받았던 사람들은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한다.

나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

 

보통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보여주고 신분을 증명하거나 메일을 통해 여권 복사본을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온 레터에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통해 not eligible for jury duty가 가능했다.

기본 정보를 넣고 미국 시민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을 하면 질문이 길어지지 않고 disqualified 되었다는 문구가 뜨고 집으로 확인 메일을 보내주면 쉽게 처리된다. 나도 바로 웹사이틀 통해 확인을 받았다.

 

시민권자의 경우도 영어를 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이익이 충돌되는 곳에서 (법률회사나 사무실) 일을 하는 경우는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공공기관에서 오는 레터는 잘 읽어보면 어렵지 않고 쉽고 정확하게 쓰여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읽고 디렉션대로 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 운전면허증의 경우도 최근 리뉴를 했는데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비용을 내고 처리할 수 있었다. 보통 면허 갱신기간 1달 전 즈음 신청하면 2~3주 내에 집으로 도착하니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다. (뉴저지 경우임)

코비드 19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기도 했지만 코비드 전에도 주위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긴 줄 기다릴 필요 없이 웹사이트를 적극 활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