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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살다보니

백화점 체인 Century21도 문을 닫네요

by yewon/예원 2020. 9. 11.

뉴욕 백화점 체인인 센츄리 21이 파산보호 신청을(파산법 11조/Cahpter 11) 하고 13개 모든 매장의 문을 닫은 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갈 때 쇼핑하러 가서 신발이나 옷 사가지고 가던 곳인데...

 

센츄리 21 측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냈지만, 보험사들은 가장 중요한 시점에 등을 돌려 지급을 거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JCPenny, Neiman Marcus(뉴만 마커스), Lord & Taylor 등 대형 백화점 체인들이 줄줄이 파산 신청을 하고 로드앤테일러는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어요. 팬데믹 사태에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레스토랑 체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 또 많은 분들이 직업을 잃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 안타까워요.

 

https://www.cnn.com/2020/09/10/business/century-21-bankruptcy-closing/index.html

 

Century 21 files for bankruptcy and will close all of its stores

New York department store chain Century 21 filed for bankruptcy Thursday and said it will shut down its business.

www.cnn.com

미국 파산법 11조를 의미하는 Cahpter 11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
파산보호를 신청한 기업은 회생안을 제출하고, 파산법원의 회생안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통해 파산보호 여부가 결정된다.
파산보호가 결정된 기업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정부 지원과 채무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회생할 수 있다.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등 다수의 미국 대표 기업이 챕터 11을 통해 회생한 바 있고, JC페니나  Neiman Marcus도 사업을 유지하며 회생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파산법원이 회생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기업은 ‘챕터 7’에 따라 청산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