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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살다보니

해고 및 퇴사에 관한 미국 연방노동법 규정

by yewon/예원 2020. 9. 4.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감원을 하면서 직장을 잃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해고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임신여부나 인종에 따라 해고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은데

남편의 직장은 아침에 출근한 직원을 바로 해고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를 종종 보았어요.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놀랐는데 미국 연방노동법(At-will employment)에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하네요.

회사는 예고없이 특별한 잘못이 없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을까?있다.
회사를 그만 둘 때도 예고없이 당일에 그만두어도 상관없을까?상관없다.

회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지만 만일 나이나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이유로 해고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해고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또한 직장인들도 언제든 회사를 그만 둘 수 있다고 해요.  회사를 옮기게 되더라도 미리 알려줄 필요 없이 당일로 그만두어도 상관없지만 퇴사 후 구직 과정에서 전 직장의 레퍼런스를 확인하는 만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 링크했어요.

 

 

http://www.koreatimes.com/article/1326505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 미주 한국일보

▶ 특별한 이유없이 언제든 직원 해고 가능▷ 나이·성별·인종·종교 이유땐 문제 야기▶ 자발적 퇴사, 당일 가능하지만 ‘비현실적’미국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잘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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