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ryduty1 영주권자가 배심원 소환을 받으면... 2019년 10월경 주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소환장을 받았다. 시민권자 아닌 경우는 배심원이 될 수 없으므로 연락을 통해 자격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배심원 선정은 다양한 소스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DMV, 노동국, 소셜 시큐리티, 선거 관리국,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의 기록 등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직장에서 W2를 받았던 사람들은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한다.나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 보통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보여주고 신분을 증명하거나 메일을 통해 여권 복사본을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법원에서 온 레터에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통해 n.. 2020. 7. 19. 이전 1 다음